코인 세무조사, 과세 전인 지금 나오는 이유와 대응법 (2026 기준)

3줄 요약

  • 코인 세무조사는 매매차익 과세가 시작되기 전인 지금도 진행됩니다. 증여세, 해외금융계좌, 사업소득이 주된 경로입니다.
  • 국세청은 국내 거래소 자료, 부동산 거래 통보자료, 해외 정보교환으로 코인 흐름을 파악합니다.
  • 결과는 대부분 소명 단계에서 갈립니다. 원금 출처와 수익 과정을 자료로 연결하면 조사로 번지지 않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인 세무조사, 과세 전인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코인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과세됩니다. 하지만 코인 세무조사는 그 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세청이 보는 것은 “코인으로 번 돈”만이 아닙니다. 그 돈으로 집을 샀는지, 가족에게 넘겼는지, 해외에 두고 신고하지 않았는지를 봅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증여세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로 다뤄집니다.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도 같습니다. “코인은 아직 세금이 없다고 들었는데요.”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결국 코인 세무조사는 수익이 있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수익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료로 이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Timeline

과세 전에도 조사는 진행 중입니다

지금 (2026)
증여세·해외계좌·사업소득 경로로 조사 진행
2026.12.31
보유 코인 취득가액 의제 기준일
2027.1.1
양도·대여 소득 과세 시행 (22%)
2028.5
첫 가상자산 소득 신고

코인 세무조사는 어떤 경우에 시작되나요? — 5가지 경로

지금 진행되는 코인 세무조사는 대부분 아래 네 가지 경로에서 시작됩니다. 2027년부터 하나가 더해집니다.

경로시작되는 계기적용되는 제도
부동산 취득신고 소득보다 큰 재산 취득자금출처조사(증여 추정)
해외거래소월말 잔액 합계 5억 원 초과해외금융계좌 신고
가족 이전자녀·배우자 지갑으로 코인 이전증여세 신고
사업·법인매출 누락 후 코인으로 은닉, 발행 수익소득세·법인세
2027년 이후거래소·CARF 자료와 신고 불일치가상자산 기타소득

5 Routes

코인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5가지 경로

경로 1부동산 취득신고 소득보다 큰 재산 → 자금출처조사
경로 2해외거래소월말 합계 5억 원 초과 → 해외금융계좌 신고
경로 3가족에게 이전자녀·배우자 지갑 → 증여세 신고
경로 4사업·법인매출 누락 후 코인 은닉, 발행 수익
2027~기타소득 신고거래소·CARF 자료와 신고 대조

코인 수익으로 부동산을 샀을 때 — 자금출처조사

가장 흔한 경로입니다. 신고된 소득은 적은데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 국세청은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묻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는 직업·나이·소득으로 볼 때 스스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재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기준은 2억 원입니다. 출처를 밝히지 못한 돈이 1억 5,000만 원이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3억 원이면 3억 원 전체가 증여 추정 대상이 됩니다. 기준을 넘는 순간, 넘은 부분만이 아니라 입증하지 못한 금액 전부가 문제가 됩니다.

코인 수익은 소득금액증명원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인으로 번 돈이라도 본인이 직접 입증하지 않으면, 서류상으로는 “출처 불명”이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때 낸 자금조달계획서도 출발점이 됩니다. 증여 의심이 있으면 국세청으로 통보되고, 그 자료로 검증이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신고된 소득, 재산 취득, 카드 사용액, 부채 상환을 함께 놓고 비교합니다. 쓴 돈이 번 돈보다 많아 보이면 그 차액이 소명 대상이 됩니다. 계획서에 “코인 매도 대금”이라고만 적어 두고 증빙을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한 줄을 처음부터 다시 증명해야 합니다.

해외거래소 자산이 5억 원을 넘었을 때 — 해외금융계좌 신고 누락

해외 거래소 계정과 해외 지갑사업자에 만든 지갑도 해외금융계좌입니다.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준은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 계좌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만든 개인지갑도 대상이 아닙니다. 이 구분을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액은 매월 말일 종료 시점의 보유 수량에 그날 시세를 곱해 계산합니다. 연중 한 달만 시세가 크게 올라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평소 4억 원대로 유지되던 계정이 상승장 한 달에 5억 원을 넘었다면, 그해는 신고해야 하는 해입니다.

가족에게 코인을 넘겼을 때 — 증여세 신고 누락

자녀나 배우자 지갑으로 코인을 보내는 것도 증여입니다. 코인 증여는 증여일 전후 각 1개월간 국세청장이 고시한 거래소가 공시한 일평균가액의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변동성이 큰 코인은 평가 기간 2개월 동안 가격이 크게 움직입니다. 증여 시점을 정하는 것만으로도 세액이 달라집니다.

사업 소득을 코인으로 돌렸거나 코인 발행 법인일 때

국세청이 공개한 사례 중에는 현금매출을 신고하지 않고 그 돈을 수십억 원어치 코인으로 바꾼 뒤, 일부를 해외 자녀에게 넘긴 병원장 사례가 있습니다. 코인은 숨기는 수단이었고, 조사 대상은 누락된 사업소득이었습니다.

코인을 발행하거나 거래소를 운영하는 법인도 별도로 검증받습니다. 해외 재단을 거친 발행 수익, 대표 개인 계정으로 옮긴 코인의 귀속이 주요 쟁점입니다.

2027년 이후에는 기타소득 신고 자체가 다섯 번째 경로가 됩니다. 이 내용은 아래 2027년 섹션에서 따로 다룹니다.

국세청은 내 코인 거래를 어떻게 알아내나요?

코인 세무조사의 단서가 되는 정보는 세 갈래로 모입니다.

  • 국내 거래소 자료
  • 다른 기관의 통보자료 (부동산 거래 신고 등)
  • 해외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CARF)

국내 거래소는 지금도 법인 고객의 거래명세서를 분기마다 국세청에 냅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개인 거래자료도 의무적으로 제출합니다.

해외거래소도 더 이상 사각지대가 아닙니다. 한국은 48개국과 함께 암호화자산 정보교환협정(CARF)에 서명했습니다. 2026년 거래정보부터 2027년에 첫 교환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국세청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참여하지 않은 국가의 거래소나 개인지갑의 최종 소유자까지 한 번에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코인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다 알고 시작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부동산 취득이나 해외계좌처럼 드러난 단서에서 시작해, 납세자에게 입증을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입증 책임이 사실상 납세자에게 넘어온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How NTS Knows

국세청이 코인 흐름을 파악하는 구조

국내 거래소 자료
부동산 거래 신고 통보
해외 정보교환 (해외계좌·CARF)
→
국세청
소득·지출 비교
→
소명요청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파악이 어려운 영역: 정보교환 비참여국 거래소, 개인지갑의 최종 소유자

해명안내문을 받았다면, 코인 세무조사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해명안내문(소명요청)은 세무조사가 아닙니다. 조사로 가기 전에 국세청이 설명할 기회를 주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끝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명요청과 세무조사는 무엇이 다른가

구분소명요청(해명안내문)세무조사
방식서면으로 자료 제출조사관이 장부·거래를 직접 확인
범위안내문이 묻는 금액·기간다른 거래·다른 연도로 넓어질 수 있음
대응 목표이 단계에서 종결추징 최소화, 필요 시 불복

소명요청에서 국세청이 묻는 것은 대체로 단순합니다. 이 돈이 언제, 어디서, 어떤 경로로 왔느냐입니다. 그런데 답하는 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몇 년에 걸친 거래를 기억에 의존해 설명하다 보면, 금액과 날짜가 자료와 어긋나기 쉽습니다. 한 번 어긋난 설명은 다음 질문을 부릅니다.

소명이 꼬이는 경우는 대개 비슷합니다.

  • 거래소 앱 화면 캡처 몇 장만 내고, 원금이 들어온 은행 기록은 빠져 있다
  • 해외거래소를 거친 구간을 “코인을 옮겼다”는 한 줄로 넘긴다
  • 배우자나 부모 명의 계정에서 넘어온 돈을 설명하지 않는다

세 경우 모두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 구간의 돈은 출처가 없다”로 읽힙니다. 코인으로 실제 돈을 벌었는데도 증여세가 나오는 이유는 대부분 수익이 없어서가 아니라 연결이 끊겨서입니다.

소명이 부실하면 조사로 전환됩니다. 조사로 넘어가면 처음 문제 된 부동산뿐 아니라 다른 거래, 다른 연도까지 볼 수 있습니다. 첫 소명서가 사실상 전체 결과를 좌우하는 이유입니다.

회신 기한과 첫 대응 순서

기한은 안내문에 적혀 있습니다. 자료가 많아 기한 안에 준비가 어렵다면, 담당 조사관에게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기한을 넘기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대응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안내문이 묻는 금액과 기간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2. 거래소와 은행에서 해당 기간 자료를 모두 받습니다.
  3. 원금이 들어간 시점부터 부동산 대금이 나간 시점까지 자금 흐름표를 만듭니다.
  4. 흐름표와 증빙을 맞춰 소명서를 씁니다.

First Response

해명안내문을 받은 뒤 대응 순서

범위 확인묻는 금액과 기간을 정확히
자료 수집거래소·은행 해당 기간 전부
흐름표 작성원금 유입부터 대금 지급까지
소명서 제출흐름표와 증빙을 맞춰서

기한 안에 어렵다면 침묵하지 말고 먼저 연장을 요청합니다.

소명서는 코인 세무조사로 넘어갈지를 가르는 첫 문서입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자료를 내기 전에 한 번 검토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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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소명해도 되는 경우,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국내 거래소 한 곳만 썼고, 원금과 수익이 은행 기록으로 바로 이어진다면 혼자서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로 먼저 점검해 보세요.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소명서를 내기 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 해외거래소나 여러 거래소를 거쳤다
  • 거래소가 폐업했거나 자료를 받기 어렵다
  • 코인끼리 교환한 거래가 많다
  • 가족 명의 계정이나 지갑이 섞여 있다
  • 소명할 금액이 수억 원 이상이다

Self Check

혼자 소명해도 될까? 5문항 자가진단

  • 해외거래소나 여러 거래소를 거쳤다
  • 거래소가 폐업했거나 자료를 받기 어렵다
  • 코인끼리 교환한 거래가 많다
  • 가족 명의 계정이나 지갑이 섞여 있다
  • 소명할 금액이 수억 원 이상이다
2개 이상 해당하면, 소명서를 내기 전에 전문가 검토

당당택스컨설팅은 기장대행이 아닌 세무조사 대응을 전문으로 합니다. 15년차 대표세무사와 국세청 조사국 출신 인력이 함께 사건을 봅니다. 조사관이 어떤 순서로 무엇을 묻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이 오기 전에 답을 준비합니다.

변호사·세무사가 함께 있는 조사팀이 소명서 초안부터 조사 현장 입회까지 직접 맡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불복이 필요해도 같은 팀이 이어서 대응합니다.

코인 세무조사 소명자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소명의 기본 구조는 하나입니다. “이 돈은 어디서 왔고, 어떻게 불어났고, 어디로 갔는가”를 끊김 없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투자원금의 출처: 급여, 예금, 대출 등 은행 기록
  • 거래소별 거래내역과 원화 입출금 내역
  • 거래소 간 이동, 지갑 이동 기록(트랜잭션 ID)
  • 해외거래소 거래내역과 입출금 기록
  • 수익을 원화로 바꿔 부동산 대금으로 쓴 은행 기록

Fund Flow

소명은 ‘연결’입니다 — 한 구간만 끊겨도 출처 불명

은행원금
→
국내 거래소
→
자료 없음
= 출처 불명
→
해외거래소·지갑
↳ 다시 국내로
국내 거래소
→
은행원화 출금
→
부동산 대금

끊긴 지점 이후의 돈은 수익이 있었더라도 증여 추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자료 자체를 구하는 일입니다. 거래소가 문을 닫았거나, 해외거래소가 오래된 내역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천, 수만 건의 거래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는 것도 혼자서는 쉽지 않습니다.

자료를 모은 뒤에는 순서대로 엮어야 합니다. 조사관이 보는 것은 자료의 양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1. 원금이 은행에서 거래소로 들어간 날짜와 금액을 적습니다.
  2. 거래소 안에서 어떤 코인을 언제 사고팔았는지 요약합니다.
  3. 다른 거래소나 지갑으로 옮긴 경우, 보낸 쪽과 받은 쪽 기록을 짝지어 둡니다.
  4. 원화로 바꿔 은행으로 나온 금액이 부동산 대금과 맞는지 대조합니다.

이 네 단계 중 하나라도 끊기면, 끊긴 지점 이후의 돈은 출처가 없는 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소명서의 품질은 이 끊긴 지점을 얼마나 잘 메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 세무조사 대응은 수익이 났을 때부터 준비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거래소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받기 어려워집니다.

가장 좋은 시점은 집을 사기 전입니다. 계약 전에 자금 흐름표를 먼저 만들고, 자금조달계획서를 그 흐름표대로 쓰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고 나서 몇 년 전 기록을 되살리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고, 소명할 일 자체가 줄어듭니다.

자주 보는 상황을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30대 직장인 A씨는 2020년 국내 거래소에 3,000만 원을 넣었습니다. 일부를 해외거래소로 옮겨 거래했고, 수익을 다시 국내로 가져와 2025년 서울 아파트를 샀습니다. 1년쯤 지나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해 달라”는 안내문이 왔습니다.

문제는 해외거래소 구간이었습니다. 국내 거래소 기록만 내면, 해외에서 불어난 돈은 어디서 왔는지 설명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 해외거래소 거래내역을 다시 받고, 블록체인 기록으로 국내외 입출금을 하나씩 짝지어 흐름을 복원해야 합니다.

같은 3,000만 원으로 시작한 돈이라도, 이 연결을 복원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소명 종결과 수억 원대 증여세로 갈립니다.

코인 세무조사에서 수익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로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경로결과추가 불이익
자금출처 미입증증여 추정 → 증여세(10~50%)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 40%), 납부지연가산세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미신고 금액의 10% 과태료(한도 10억 원)50억 원 초과 시 형사처벌·명단공개
증여 신고 누락증여세원칙 10년, 무신고 15년까지 부과 가능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입증하지 못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매깁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올라갑니다.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가산세 20%가 붙고,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40%가 됩니다.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날짜만큼 더해집니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미신고 금액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2025년 개정으로 종전 10~20% 누진율이 10% 단일율로 바뀌었고, 한도는 10억 원입니다.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안심하기도 어렵습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10년, 신고하지 않았다면 15년 동안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부정행위로 50억 원을 넘게 숨긴 경우, 국세청이 안 날부터 1년 안에 과세할 수 있는 특례 대상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소명 이후의 흐름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1. 소명 자료가 충분하면 그 단계에서 종결됩니다.
  2. 부족하면 세무조사로 전환되고, 보통 조사 시작 15일 전에 사전통지가 옵니다.
  3. 조사가 끝나면 결과 통지를 받습니다.
  4.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고지된 뒤에는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같은 불복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어느 단계든 앞 단계에서 낸 자료와 설명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처음 소명서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After Response

소명 이후 어떻게 진행되나

소명서 제출
→
자료 충분 → 종결
자료 부족
→
세무조사 전환통상 조사 15일 전 사전통지
조사 종료
→
결과 통지
결과에 이견
→
과세전적부심사통지일부터 30일 안
고지 이후
→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다만 바로잡을 길도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90%까지 감경받을 수 있고, 명단공개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늦었더라도 먼저 움직이는 쪽이 유리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해외 코인 계좌가 있다면, 국세청 안내문이 오기 전이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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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과세가 시작되면 코인 세무조사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가장 큰 변화는 코인 세무조사가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에서 “매년 신고를 검증받는 것”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내용
시행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
소득 구분기타소득, 분리과세
세율연 250만 원 기본공제 후 22%(지방소득세 포함)
첫 신고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홈택스
손실다음 해 이익에서 공제 불가

계산은 단순합니다. 한 해 순수익이 1,000만 원이면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에 22%를 적용해 165만 원을 냅니다. 원화로 바꾸지 않고 다른 코인으로 교환해도 그 시점에 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가 시작되면 국세청은 거래소가 낸 자료, 해외에서 받은 CARF 자료와 내 신고를 대조합니다. 맞지 않으면 그 차이가 코인 세무조사의 단서가 됩니다.

지금 꼭 챙길 것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2027년 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은 실제 산 가격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습니다.

실제 산 가격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연말 기준 거래소별 보유 수량과 평가금액 화면을 지금 저장해 두시길 권합니다. 해외거래소와 개인지갑 잔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같은 자료를 다시 받기는 어렵습니다.

2027년 이후에 산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거래소 밖에서 거래했거나 장부가 없어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양도가액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더 비싸게 샀다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남겨 둔 기록이 곧 줄어드는 세금입니다.

지금 해둘 일

  • 2026년 12월 31일 기준 거래소별 보유 수량·평가금액 화면 저장
  • 해외거래소·개인지갑 잔고 기록 보관
  • 2027년 이후 거래는 거래소별 매수·매도 내역을 주기적으로 내려받기

2027 Tax

2027년 이후 코인 세금 계산 예시

연간 순수익1,000만 원
기본공제− 250만 원
과세표준750만 원
세액 (22%)165만 원
2027년 전 보유분 취득가액
실제 산 가격 vs 2026.12.31 시가 중 큰 금액
취득가액 확인 불가 시
양도가액의 50%만 필요경비 의제

코인 세무조사 자주 묻는 질문

업비트·빗썸만 썼어도 조사 대상이 되나요?

국내 거래소만 썼다고 코인 세무조사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코인 수익으로 부동산을 샀거나 가족에게 넘겼다면 자금출처나 증여세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거래소는 자료를 받기 쉬워 소명이 비교적 수월합니다.

자녀에게 코인을 보내면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일 전후 각 1개월간 고시 거래소의 일평균가액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공제되고, 넘는 금액에 증여세가 붙습니다.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명요청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자료를 내지 않으면 국세청은 가진 자료만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세무조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준비가 늦어진다면 기한 전에 연장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인 수익으로 집을 사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계약 전에 자금 흐름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원금 출처, 거래소별 수익, 원화 출금 기록을 한 장의 흐름표로 만들어 두면 자금조달계획서도 그 내용대로 쓸 수 있습니다. 취득 전에 준비하면 자료를 모으기도 쉽고, 나중에 코인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개인지갑으로 옮겨 두면 국세청이 모르나요?

개인지갑 자체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아니고, 국세청이 지갑 주인을 바로 알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보낸 기록, 지갑에서 다시 거래소로 들어온 기록은 남습니다. 나중에 그 돈을 원화로 바꿔 쓰는 순간 출처를 설명해야 하는 것은 같습니다.

몇 년 전 거래라 내역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거래소 고객센터를 통해 과거 거래내역을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록, 은행 입출금 내역, 당시 캡처 화면으로 흐름을 재구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자료로 무엇을 증명할지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조사는 몇 년 전 거래까지 볼 수 있나요?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10년, 신고하지 않았다면 15년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과태료는 5년 단위로 연도별로 볼 수 있습니다. 오래된 거래라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코인 세무조사는 정해진 답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거래도 어떤 자료로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안내문을 받았거나 부동산 취득을 앞두고 있다면, 당당택스컨설팅에서 먼저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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