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후기, 결과를 가른 건 ‘절차’였다 – 대법원 리딩케이스 4건

3줄 요약

  • 세무조사 후기를 찾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얼마나 걸리고, 결과가 바뀔 수 있느냐”입니다.
  • 연간 수입금액 100억 원 미만이라면 조사기간은 원칙적으로 20일 이내이고, 결과 통지 후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판례로 본 세무조사 후기의 공통점은, 결과를 가른 것이 대부분 사실관계보다 “언제, 어떤 절차를 짚었느냐”였습니다.

작성: 당당택스컨설팅 세무조사 대응팀

대표세무사 15년차 · 국세청 조사국 출신 · 법인조사팀 · 병의원팀. 기장대행이 아닌 세무조사 대응을 전문으로 합니다.

세무조사 후기를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통지서를 막 받은 상태입니다. 혹은 조사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인터넷 후기는 업종도, 규모도, 조사 유형도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남의 경험을 그대로 내 상황에 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글은 개별 경험담 대신 법원이 실제로 판단한 리딩케이스와 국세청 공식 절차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어떤 세무조사 후기든 결국 이 절차와 판례 기준 안에서 결과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세무조사 후기 한눈에 보기 – 실제 진행 순서와 기간

세무조사는 대부분 “사전통지 → 조사 → 결과 통지 → 이의 기회”의 4단계로 끝납니다.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시점은 생각보다 이릅니다.

TAX AUDIT TIMELINE

세무조사 진행 순서와 기한

1
사전통지
D-20
조사 시작 20일 전까지
서면 통지 (제81조의7)
2
조사 진행
20일
수입금액 100억 원 미만
원칙 기간 (제81조의8)
3
결과 통지
20일 내
조사 종료 후
서면 통지 (제81조의12)
4
과세전적부심사
30일 내
결과 통지일부터
청구 가능 (제81조의15)

국세기본법 기준 원칙 기한입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사전통지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 당당택스컨설팅

단계기한근거
사전통지조사 시작 20일 전까지 서면 통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조사 진행연 수입금액 100억 원 미만은 원칙 20일 이내국세기본법 제81조의8
결과 통지조사 종료 후 원칙 20일 이내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과세전적부심사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전통지 없이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탈루 혐의가 구체적인 비정기 조사에서 주로 이런 방식이 쓰입니다.

국세청의 연간 세무조사 규모는 최근 1만4천 건 안팎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2년 14,174건, 2023년 13,973건이었고, 2026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추이는 e-나라지표 세무조사 추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할 일은 통지서를 정확히 읽는 것입니다. 상담에서 만나는 분들도 “처음에 이것부터 볼 걸”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통지서에서 먼저 확인할 4가지

  • 조사대상 세목: 법인세인지, 부가가치세인지 확인합니다.
  • 조사 유형: 여러 세목을 함께 보는 통합조사인지, 특정 세목·항목만 보는 부분조사인지 확인합니다.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조사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 조사대상 기간: 몇 개 사업연도가 대상인지 봅니다. 범위가 넓을수록 준비 자료도 늘어납니다.
  • 조사 사유: 정기선정인지, 구체적인 탈루 혐의에 따른 비정기 선정인지 구분합니다.

NOTICE CHECKLIST

통지서를 받으면 먼저 확인할 4가지

CHECK 01
조사대상 세목

법인세인지, 부가가치세인지

CHECK 02
조사 유형

통합조사 · 부분조사 · 간편조사

CHECK 03
조사대상 기간

몇 개 사업연도가 대상인지

CHECK 04
조사 사유

정기선정인지, 비정기 선정인지

“재조사” 표기가 있다면 사전통지 기간이 7일로 짧습니다. · 당당택스컨설팅

조사 사유는 대응 방향을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정기조사라면 전반적인 신고 적정성을, 비정기조사라면 특정 거래를 집중적으로 봅니다.

구분정기조사비정기조사
선정 방식신고 성실도 분석, 장기 미조사, 무작위 표본구체적 탈루 혐의, 제보, 자료 불일치
사전통지원칙적으로 있음증거인멸 우려 시 생략 가능
조사 초점신고 전반의 적정성혐의가 제기된 특정 거래·계좌
첫 대응일정 확보와 자료 점검혐의 내용 파악과 진술 방향 정리

통지서에 “재조사”라는 표현이 있다면 따로 봐야 합니다. 불복 결과에 따른 재조사는 사전통지 기간이 7일로 짧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2026년부터 달라진 점 – 정기조사 시기선택제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 통지 후 3개월 범위 안에서 납세자가 조사 시작 시점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시기선택제를 도입했습니다. 실제 조사 20일 전 정식 사전통지는 별도로 나옵니다.

실무적으로 이 제도는 “준비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장부와 증빙의 공백을 직접 점검했는지가 이후 조사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한편 일반적인 조사 연기신청은 천재지변, 질병, 장부 압수 등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받아들여집니다. 단순히 바쁘다는 이유로는 어렵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직후라면, 세목과 사유만 정리해 오셔도 첫 상담에서 대응 방향을 함께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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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기간에는 실제로 무엇을 묻나요? – 세무조사 후기 속 현장

조사 첫날에는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조사공무원 신분 확인, 조사 범위 설명이 이뤄집니다. 이후 자료 요구와 질문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세무조사 후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자료 요구 – 국세청은 포괄적인 자료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추징과 무관하거나 중복된 자료는 요구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개편했습니다. 요구받은 범위를 넘는 자료를 미리 내줄 필요는 없습니다.
  2. 대표자 면담과 확인서 – 질문에 즉석으로 답하다 보면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는 서명 전에 문구 하나하나를 직접 검토해야 합니다.
  3. 기간 연장이나 범위 확대 통지 – 연장·확대에는 법정 사유가 필요하고,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받게 됩니다. 사유가 납득되지 않으면 다툴 수 있는 지점입니다.

[확인 필요] (경험 요소) 조사 첫 주에 확인서 서명을 마친 뒤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확인서 내용을 바로잡는 데 시간이 더 들어갑니다. — 사실 여부 확인 후 유지 또는 삭제

장부나 서류를 가져가겠다는 요청을 받기도 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보관 기간을 늘리는 것도 권리보호요청 대상이 됩니다. 어떤 서류를 언제 돌려받는지 목록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 기간이 무조건 길게 가는 것도 아닙니다. 국세청은 회계처리가 투명하고 자료 제출에 협조하는 납세자라면 현장조사 기간을 줄여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처음 며칠의 자료 대응이 전체 일정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확인 필요] (조사국 출신 관점) 조사관은 조사 초기 며칠 동안 무엇을 먼저 보는지, 국세청 조사국 경험을 바탕으로 2~3문장 보강 (예: 신고 내역과 금융자료의 차이, 대표자 진술의 일관성 등)

조사가 끝나면 결과를 문서로 받고, 과세 근거와 소명에 대한 검토 결과를 설명 듣는 절차도 마련돼 있습니다. 이때 설명이 불충분하다면 바로 질문하고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후 불복 단계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조사 기간 중 남겨 둘 기록 – 조사 일지

리딩케이스에서도 보듯,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아래 정도만 매일 적어 두셔도 충분합니다.

AUDIT LOG TEMPLATE

세무조사 일지 – 매일 이것만 적어 두세요

날짜조사관질문 요지제출 자료반환 여부
1일차성명 · 소속매출 인식 기준매출장, 계좌 내역사본 제출
2일차성명 · 소속인건비 지급 내역급여대장원본 일시보관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이후 다툼에서 증거가 됩니다. · 당당택스컨설팅

업종별로 반복되는 세무조사 후기 속 쟁점

업종에 따라 집중적으로 확인되는 항목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청도 반복적으로 과세가 이뤄진 항목을 중점 점검 항목으로 정해 사전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종자주 확인되는 항목
법인대표자 가지급금, 가족 등 특수관계인 인건비,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 처리
병의원현금 수납 매출, 비급여 진료비 신고 누락 여부
개인사업자 공통차명계좌 입금, 신고 매출과 카드·현금영수증 자료의 차이

자기 업종에 해당하는 항목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만으로도 질문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필요] 국세청 공개 중점검증항목 목록을 국세청 누리집 원문으로 확인 후 표로 추가

같은 쟁점, 다른 결과 – 리딩케이스로 보는 세무조사 후기

개인의 세무조사 후기는 결과만 남습니다. 반면 판례는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래 네 건 모두 결과를 바꾼 것은 사실관계보다 절차를 언제, 어떻게 짚었느냐였습니다.

리딩케이스 1 – 일부 항목만 봤어도 같은 기간 재조사는 위법

대법원은 어느 세목의 특정 과세기간에 대해 일부 항목만 조사했더라도,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을 다시 조사하는 것은 금지되는 재조사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2062 판결). 조사 항목이 겹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달리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결과를 가른 지점: 과거 조사 이력을 정확히 기록해 두었는지 여부입니다.

실무에서는 과거에 받은 서면 확인, 소명자료 요청, 간편조사까지 모두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납세자 본인도 이전 조사의 범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리딩케이스 2 – ‘현지확인’도 세무조사가 될 수 있다

세무서가 9일간 직원을 접촉해 매출 전반을 질문하고 자료를 받아간 ‘현지확인’ 뒤에 정식 세무조사를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 현지확인도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이후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판결).

결과를 가른 지점: 이름이 아니라 실질을 보고 다퉜다는 점입니다.

1심과 2심은 현지확인을 세무조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판단이 뒤집힌 이유는 조사공무원이 며칠 동안, 누구를 만나, 무엇을 받아갔는지가 구체적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의 조사 일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리딩케이스 3 – 선정 사유 없는 세무조사는 위법

관할도 없는 지방국세청이 법정 선정 사유 없이 특정 회사를 조사대상으로 정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보고 과세처분 취소를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7659 판결).

결과를 가른 지점: 조사대상 선정 경위를 끝까지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선정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던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다만 “왜 우리 회사가 대상이 됐는지”를 묻는 것 자체는 어느 조사에서든 정당한 질문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리딩케이스 4 – 과세전적부심사 전에 내린 과세는 무효

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기도 전에 과세처분이 나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처분이 제도 자체를 무력하게 만든다며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이 법리는 이후 판결에서도 반복 인용되고 있습니다.

결과를 가른 지점: 결과 통지 이후 30일을 권리로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판례가 말해주는 한계

절차 위반을 주장한다고 늘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사례에서는 위법한 선정, 사전통지 생략, 범위 확대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점만 인정돼 과세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읽고 나면 결론은 하나로 모입니다. 어떤 절차 문제가 실제로 다툼이 되는지는 사건마다 직접 따져봐야 합니다.

리딩케이스 핵심 정리

사건쟁점판단결과를 가른 지점
2014두12062일부 항목 조사 후 같은 기간 재조사금지되는 재조사과거 조사 이력 기록
2017. 3. 16. 판결9일간의 현지확인 후 세무조사현지확인도 세무조사, 과세 위법이름이 아닌 실질
2016두47659선정 사유 없는 조사대상 선정조사권 남용, 과세 취소선정 경위 확인
2016두49228적부심 청구 전 과세처분절차 하자 중대·명백, 무효결과 통지 후 30일 활용

LEADING CASES

대법원 리딩케이스 4건 – 결과를 가른 지점

2014두12062
일부 항목 조사 후 재조사

같은 세목·같은 기간이면 금지되는 재조사

가른 지점 과거 조사 이력 기록
2017. 3. 16. 판결
9일간의 현지확인

현지확인도 세무조사, 이후 과세 위법

가른 지점 이름이 아닌 실질
2016두47659
선정 사유 없는 조사

세무조사권 남용, 과세 취소

가른 지점 선정 경위 확인
2016두49228
적부심 전 과세처분

절차 하자 중대·명백, 무효

가른 지점 결과 통지 후 30일 활용
공통점 – 사실관계보다 “언제, 어떤 절차를 짚었느냐”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 세무조사 후기 이후의 선택지

세무조사 후기의 마지막 장면은 결과 통지입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툴 수 있고, 순서와 기한이 중요합니다.

추징 금액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세무조사 후기마다 추징 금액이 크게 다른 이유는 본세보다 가산세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추징액은 보통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구성내용
본세덜 신고한 세금 자체
과소신고가산세일반적인 경우 10%,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40%
납부지연가산세원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 단위로 계산

같은 누락이라도 단순 착오인지, 부정행위인지에 따라 가산세가 네 배까지 달라집니다. 조사 중 진술과 확인서 문구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중장부, 차명계좌, 허위 세금계산서처럼 고의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이때는 형사 절차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복 절차와 기한

시점절차기한
고지 전과세전적부심사결과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고지 후이의신청(선택) / 심사청구 / 심판청구처분일부터 90일 이내
최종행정소송심사·심판 결정 후 9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 세무서는 국세심사위원회를 거쳐 3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고지 전에 바로잡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입니다.

고지 후 단계에서는 경로를 골라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사항이라 거치지 않고 국세청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어느 경로가 유리한지는 쟁점이 사실관계인지, 법령 해석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결과 통지일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라면 과세전적부심사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사업연도가 포함된 조사라면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도중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다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분야의 평균 시정률은 31.6% 수준으로, 근거 없이 요청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어느 단계든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가장 먼저 적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APPEAL FLOW

결과 통지 이후 불복 절차와 기한

START
결과 통지
통지일 기록
→
고지 전
과세전적부심사
30일 이내
→
고지 후
이의신청(선택)
심사 · 심판청구
90일 이내
→
최종
행정소송
90일 이내

부과제척기간 만료까지 3개월 이하라면 과세전적부심사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 당당택스컨설팅

결과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30일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쟁점과 금액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결과 통지서 검토 상담 신청

세무조사 후기에서 반복되는 후회 5가지

세무조사 후기와 판례를 함께 놓고 보면, 아쉬움이 남는 지점은 몇 가지로 모입니다.

  1. 준비 없이 첫 면담에 혼자 응했다. 첫 진술이 이후 조사의 기준점이 됩니다.
  2. 요구받지 않은 자료까지 냈다. 조사 범위가 스스로 넓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3. 확인서를 읽지 않고 서명했다. 서명한 확인서는 이후 다툼에서 불리한 증거가 되기 쉽습니다.
  4. 결과 통지 후 30일을 흘려보냈다. 고지 전 구제 기회가 사라집니다.
  5. 대리인 선임을 조사 막바지에 결정했다. 이미 진술과 자료가 쌓인 뒤에는 바꿀 수 있는 것이 줄어듭니다.

5 COMMON REGRETS

세무조사에서 반복되는 후회 5가지

✕
준비 없이 첫 면담에 혼자 응했다
첫 진술이 이후 조사의 기준점이 됩니다
✕
요구받지 않은 자료까지 냈다
조사 범위가 스스로 넓어집니다
✕
확인서를 읽지 않고 서명했다
이후 다툼에서 불리한 증거가 되기 쉽습니다
✕
결과 통지 후 30일을 흘려보냈다
고지 전 구제 기회가 사라집니다
✕
대리인 선임을 막바지에 결정했다
바꿀 수 있는 것이 줄어듭니다

[확인 필요] (경험 요소) 결과 통지 이후에 상담을 오셔서 과세전적부심사 기한이 며칠밖에 남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 사실 여부 확인 후 유지 또는 삭제

세무대리인은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가능하면 통지서를 받은 직후가 좋습니다. 결과는 절차를 언제 짚었느냐에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에 따라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을 때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WHEN TO GET HELP

선임이 늦을수록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듭니다

통지 직후조사 사유 분석 · 시기 선택 · 자료 사전 점검 · 면담 준비
조사 중자료 요구 범위 조율 · 진술·확인서 검토 · 연장·확대 대응
결과 통지 후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불복 전략 수립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 세무조사 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당당택스컨설팅

선임 시점할 수 있는 일
통지 직후조사 사유 분석, 시기 선택, 자료 사전 점검, 면담 준비
조사 중자료 요구 범위 조율, 진술·확인서 검토, 연장·확대 대응
결과 통지 후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불복 전략 수립

상담을 받으실 때는 다음 자료를 준비하시면 첫 미팅에서 바로 쟁점을 짚을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또는 결과 통지서 원본
  • 조사대상 기간의 신고서와 재무제표
  • 과거 세무조사나 소명 요청을 받은 이력
  • 조사 중 제출한 자료 목록과 작성한 확인서 사본

늦을수록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듭니다. 결과 통지 이후에 상담을 오신 분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도 이 지점입니다.

당당택스컨설팅은 기장대행이 아닌 세무조사 대응을 전문으로 합니다. 국세청 조사국 출신이 조사 현장의 논리를 직접 읽고, 법인조사팀과 병의원팀이 업종별 쟁점을 직접 챙깁니다.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 상속 대응을 한곳에서 다룹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당택스컨설팅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지서 단계든 결과 통지 단계든,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세무조사 대응 상담 신청

핵심 정리

  • 사전통지는 조사 20일 전, 조사기간은 수입금액 100억 원 미만이면 원칙 20일 이내입니다.
  • 조사 중에는 요구받은 범위의 자료만 내고, 확인서는 서명 전에 직접 검토합니다.
  • 판례상 결과를 가른 것은 재조사, 현지확인, 선정 경위, 과세전적부심사 같은 절차였습니다.
  • 결과 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해야 합니다.
  • 대리인은 통지서를 받은 직후 선임할수록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세무조사 후기 FAQ

Q. 세무조사를 받으면 무조건 추징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고 내용이 적정하면 추징 없이 끝나기도 합니다. 다만 쟁점이 있으면 대응 방식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습니다.

Q. 세무조사 후기마다 추징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업종과 누락 규모가 다르기도 하지만, 가산세 차이가 큽니다. 단순 착오로 인정되느냐, 부정행위로 판단되느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10%와 40%로 갈립니다.

Q. 세무조사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신고 성실도 분석, 장기 미조사 여부 등에 따른 정기선정과 구체적 탈루 혐의에 따른 비정기 선정으로 나뉩니다. 국세청은 정기조사 선정에 AI 분석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하고, 연장 사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통지받습니다.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권리보호요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한 번 받으면 같은 기간을 또 조사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의 재조사는 금지됩니다. 앞의 리딩케이스처럼 일부 항목만 조사했거나 ‘현지확인’ 형식이었어도 재조사로 볼 수 있습니다.

Q. 세무조사 후기를 보면 다들 세무사를 썼던데, 꼭 필요한가요?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조사 범위, 진술, 불복 기한처럼 결과를 좌우하는 판단이 짧은 기간에 몰려 있어, 경험 있는 대리인의 조력이 실익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7조의4, 제81조의5, 제81조의7, 제81조의8, 제81조의12, 제81조의15
  • 국세청 – 세무조사 가이드북 / 국세청 누리집(nts.go.kr)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2062 판결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7659 판결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 대법원 2017. 3. 16. 선고 판결(현지확인의 세무조사 해당 여부)
  • e-나라지표 – 세무조사 추이
  • 세정일보, 택스워치, 연합뉴스, 경향신문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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