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천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은 자동 보고 대상입니다. 다만 보고가 곧 세무조사는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실제 조사로 이어지는지, 사용처 소명은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현금인출, 어느 선을 넘으면 문제가 되나요?
| 질문 | 답 |
|---|---|
| 얼마부터 보고되나 | 같은 은행, 하루 합산 1천만 원 이상 |
| 보고 = 세무조사인가 | 아니다. 별개의 단계다 |
| 실제 판단 기준은 | 금액이 아니라 소득·재산으로 설명되는지 |
| 상속인은 다른가 | 다르다.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첫 문장이 “천만 원만 안 넘기면 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이 문장에는 두 가지 오해가 겹쳐 있습니다. 하나는 기준을 넘으면 곧바로 조사가 나온다는 오해이고, 다른 하나는 기준만 피하면 안전하다는 오해입니다. 둘 다 사실과 다릅니다.
보고와 조사는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단계마다 대상은 크게 줄어듭니다.
얼마부터 국세청에 통보되나요?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 동안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되면 보고 대상입니다.
이 경우 거래자의 신원,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이 전산으로 자동 보고됩니다. 사람이 판단해서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기계적으로 잡아냅니다.
건당 기준이 아니라 1거래일 합산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오전에 600만 원, 오후에 500만 원을 뽑았다면 합산 1,100만 원으로 보고됩니다.
기준 금액은 계속 낮아져 왔습니다.
| 시기 | 보고 기준금액 |
|---|---|
| 2006년 (제도 도입) | 5,000만 원 |
| 2008년 | 3,000만 원 |
| 2010년 | 2,000만 원 |
| 2019년 7월 ~ 현재 | 1,000만 원 |
자동 보고(CTR)와 의심거래 보고(STR)는 어떻게 다른가요?
CTR은 금액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보고되고, STR은 금융회사의 판단으로 보고됩니다.
1천만 원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이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실무에서 더 신경 써야 할 쪽은 오히려 STR입니다. STR에는 금액 하한이 없습니다. 900만 원씩 사흘 연속 인출하는 것처럼 기준을 의식한 듯한 패턴은 금액이 작아도 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보고되면 바로 세무조사를 받나요?
아닙니다. 보고와 조사 사이에는 최소 두 단계가 더 있습니다.
흐름은 이렇습니다.
- 금융회사가 FIU에 보고
- FIU가 자체 분석 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건만 국세청·검찰·관세청 등에 제공
- 제공된 건 중 일부가 실제 조사로 연결
즉 1천만 원 인출 자체는 일상적인 행위이고, 그것만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국세청이 이 정보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쓰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세청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총 9만 1,012건의 FIU 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해 14조 8,25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연평균 2조 1,179억 원 규모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보고 단계는 대부분 지나갑니다. 그러나 국세청으로 정보가 넘어간 시점부터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금을 쓰는 것 자체가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현금 사용은 불법이 아니고, 정당한 이유로 현금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점을 먼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고령층은 여전히 현금 거래를 선호합니다. 건설 현장의 일용직 임금, 농수산물 시장의 도매 거래,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비는 지금도 상당 부분 현금으로 오갑니다. 이런 거래를 두고 탈세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현금은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성질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요구받았을 때 설명할 수단도 함께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정당한 지출이었는데도 입증하지 못해 과세되는 경우가, 실제로 숨긴 돈이 적발되는 경우보다 상담에서 더 자주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현금을 쓰지 마라”가 아니라 “현금을 쓰되 흔적은 남겨두라”가 됩니다.
어떤 현금인출이 실제로 조사로 이어지나요?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반복성과 설명 불가능성이 겹칠 때 시작됩니다.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패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소득 대비 과도한 현금 흐름
신고된 소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규모의 현금이 오가는 경우입니다. 연 소득 5천만 원대인 사람이 매달 수천만 원을 현금으로 입출금한다면, 그 흐름 자체를 설명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한 번의 큰 거래보다 작은 금액의 반복이 더 눈에 띄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세청이 보는 것은 단건이 아니라 기간 전체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현금매출 누락 의심
현금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병·의원, 학원, 음식점, 인테리어·건설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인출보다 입금과 매출의 불일치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매출은 그대로인데 대표자 개인 계좌로 현금 입금이 반복되면 매출 누락 검토가 시작됩니다. 반대로 인건비나 자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대량 인출한 경우에도, 지급 상대방이 확인되지 않으면 매출을 숨긴 경우와 실질적으로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2019년 CTR 기준금액이 1천만 원으로 인하된 직후, 다수의 치과 개원의에게 「고액 현금거래 정보의 제공사실 통보서」가 등기로 도착한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특정 업종에 집중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증여·상속 은닉 의심
가장 흔한 오해가 여기 있습니다. “계좌이체를 하면 남으니까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안 걸린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반대 방향에서 추적됩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이나 전세보증금 마련처럼 자산이 늘어난 시점을 먼저 포착합니다. 그리고 그 자금의 출처를 묻습니다.
근거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입니다. 직업이나 소득, 재산 상태로 볼 때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여기에도 완충 장치가 있습니다. 취득자금 중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뒤에 나올 추정상속재산과 같은 구조입니다.
연령과 세대주 여부, 재산 종류에 따른 증여추정 배제기준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다만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배제기준 이하라도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는 부과됩니다. 배제기준은 “이 금액 이하는 묻지 않겠다”는 뜻이지, “이 금액 이하는 증여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 유형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금액이 커서가 아니라, 그 돈의 목적지가 설명되지 않아서 문제가 됩니다.
본인이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라면 무엇이 먼저 검토되나요?
매출 쪽부터 봅니다. 그리고 매출 누락이 인정되면 세금은 한 개가 아니라 세 개가 따라옵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현금매출 1억 원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면 다음이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 부가가치세 — 누락 매출에 대한 부가세 본세와 가산세
- 소득세 또는 법인세 — 해당 매출이 소득으로 잡히면서 추가 과세
- 대표자 상여 처분 — 법인의 경우, 빠져나간 돈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개인의 소득세까지 부과
세 번째가 가장 아픕니다. 법인 세금만 생각하고 있다가, 대표자 개인 앞으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오는 순간 체감 금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인 세금으로 끝나지 않고 대표자 개인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결정적인 증거는 영수증이 아니라 원천징수 기록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인건비를 소명하려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받아둔 서명 장부도 있었고 지급 명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정 여부를 가른 것은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였습니다.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있던 인원분은 별다른 다툼 없이 인정되었고, 제출되지 않은 인원분은 끝까지 다퉈야 했습니다.
현금으로 주더라도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면 그 지출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절차를 생략하는 순간, 실제로 나간 돈인데도 나가지 않은 돈이 됩니다.
업종별로 먼저 보는 지점
| 업종 | 우선 검토 대상 |
|---|---|
| 병·의원, 치과, 한의원 | 비급여 진료 수입과 현금 결제분, 대표자 개인계좌 입금 |
| 학원 | 현금 수강료, 등록 인원 대비 신고 매출, 강사료 현금 지급 |
| 음식점 | 현금 매출 비율, 식자재 매입 대비 매출 규모 |
| 건설·인테리어 | 일용직 인건비 현금 지급, 하도급 대금 현금 결제 |
| 도소매 | 무자료 매입·매출, 현금 결제 거래처 비중 |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대표자 개인 명의 계좌입니다.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가 섞여 있으면, 정상적인 개인 자금까지 설명 대상으로 끌려 들어옵니다.
500만 원씩 나눠 인출하면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고, 오히려 위험을 키웁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 합산 기준이기 때문에 애초에 피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날 500만 원을 두 번 뽑으면 그대로 보고 대상입니다.
- CTR을 피하면 STR에 걸립니다. 날짜나 지점을 나누는 방식은 금융회사 입장에서 보고 기준을 의식한 듯한 패턴으로 보이며, 그 자체로 보고할 만한 정황이 됩니다.
- 부정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회피 의도가 드러나면 단순한 신고 누락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명하지 못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본세보다 가산세와 기간 문제가 더 큽니다. 그리고 부정행위로 판단되는 순간 부담이 두 배 이상 벌어집니다.
가산세 구조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구분 | 일반 | 부정행위 |
|---|---|---|
| 무신고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 40% |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분의 10% | 40%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1일 10만분의 22 | |
납부지연가산세는 연 환산 약 8%입니다. 몇 년 전 거래가 문제된 사안에서는 이 항목만으로도 본세에 육박하는 금액이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간도 달라집니다.
| 세목·상황 | 부과제척기간 |
|---|---|
| 일반 국세 (무신고) | 7년 |
| 일반 국세 (부정행위 포탈) | 10년 |
| 상속세·증여세 (원칙) | 10년 |
| 상속세·증여세 (무신고·부정행위·거짓신고) | 15년 |
쪼개기 인출이 위험한 이유는 이 차이에 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를 굳이 쪼개는 순간,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정상적인 거래였는데도 대응이 어려워지는 유형이 여기입니다.
이 지점에서 실제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계기가, 대부분 우편함에 도착한 한 장의 문서입니다.
「고액 현금거래 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았다면
이 문서는 예고가 아니라 사후 통지입니다. 이미 정보가 넘어간 뒤에 도착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보고받은 정보를 검찰총장 등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의 주요 내용과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주의할 부분은 시차입니다. 정보를 요청한 기관이 통보 유예를 신청하면 일정 기간 통보가 미뤄지며, 실제로 국세청의 유예 신청으로 제공 시점보다 한참 뒤에 통보서가 발송된 사례가 있습니다.
상담에서도 같은 상황을 봅니다. 통보서에 적힌 제공일이 3월인데 실제 수령은 9월이었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 여섯 달 사이에 이미 내부 검토는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통보서의 제공일과 수령일이 벌어져 있다면, 준비할 시간이 남았다고 보기보다 이미 흘러간 시간이 있다고 보고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확보해야 할 자료
재입금 내역은 가장 확실한 소명 자료인데도 자주 누락됩니다.
특히 마지막 항목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뽑았다가 다시 넣은 돈은 소명 가능한 금액인데도, 정리되지 않은 채 미소명 구간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대응
| 하지 말아야 할 행동 | 이유 |
|---|---|
| 사후에 영수증·차용증 작성 | 작성 시점은 대체로 확인되며, 부정행위 판단의 근거가 됨 |
| 가족 명의 계좌 정리·자금 이동 | 세금 문제를 넘어 금융실명법 위반 문제로 확대될 수 있음 |
| 확인 없이 소명서 먼저 제출 | 조사 범위가 오히려 넓어질 수 있음 |
세 번째가 가장 위험합니다.
소명 요구를 받고 직접 답변서를 보내신 뒤 상담에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답변서에는 묻지 않은 다른 계좌 이야기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설명하려던 의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사 범위는 그 계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자료가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말해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소명 단계에서 한 진술은 이후 조사와 불복 단계까지 그대로 따라옵니다.
통보서를 받으셨다면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당당택스컨설팅(세무법인 서초 부산지사)은 기장대행이 아니라 세무조사 대응을 전담합니다. 국세청 조사국 출신 실무진과 15년 경력의 세무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상담 문의하기돌아가신 부모님 계좌의 현금인출도 소명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별도의 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2억 원 이상인 경우, 또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 기간 | 소명 대상이 되는 금액 |
|---|---|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 재산종류별 2억 원 이상 |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 재산종류별 5억 원 이상 |
여기서 상속인들이 가장 당황하는 지점은 입증 책임의 위치입니다. 본인이 인출한 것도 아니고,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도 없는 돈인데 설명해야 하는 쪽은 상속인입니다.
추정상속재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전액이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명하지 못한 금액에서 일정 부분을 빼고 계산합니다. 인출액 전부가 그대로 상속재산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이 제시한 예시를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 항목 | 금액 |
|---|---|
| 1년 이내 순인출액 | 3억 원 |
| 소명한 금액 | 1.4억 원 |
| 미소명 금액 | 1.6억 원 |
| 차감액 | Min(3억 × 20%, 2억) = 6천만 원 |
| 추정상속재산 | 1.0억 원 |
뽑은 돈 전부에 세금이 붙는 구조가 아닙니다.
1년 기준과 2년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각각 계산한 뒤 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1년 이내 2억 원 이상과 2년 이내 5억 원 이상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에 대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같은 국세청 예시에서 2년 이내 순인출액 15억 원 중 미소명 2.5억 원인 경우의 추정상속재산가액은 0.5억 원으로 계산되며, 1년 기준으로 계산한 1.0억 원이 더 크므로 그 금액이 적용됩니다.
2년 기준만 보고 “5억을 안 넘으니 괜찮다”고 판단했다가, 1년 기준에 걸려 소명 대상이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증빙이 없어도 인정되는 지출이 있나요?
있습니다. 통상적인 생활비나 간병비까지 영수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상속개시일 2년 이내 인출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생활 수준이나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생활비 지출이라면 구체적인 증빙이 없더라도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인출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과세가액에 포함되지만, 통상적인 생활비와 간병비 등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세무서가 처음 제시한 미소명 금액이 4억 원대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새로 찾아낸 증빙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 명의 계좌가 다섯 개였고, 그중 세 개 사이를 오간 자금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계좌 간 이동분을 먼저 걷어내고, 요양병원 납입증명과 간병인 지급 내역을 시간순으로 배치했습니다. 소명 대상은 1억 원대로 줄었습니다.
새로운 자료를 찾아서가 아니라, 이미 있던 자료를 순서대로 놓아서 나온 결과였습니다.
상속세 조사에서 인출액 소명은 자료를 얼마나 모았는지보다, 어떤 순서와 논리로 배치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당당택스컨설팅은 상속 대응을 3대 전담 분야 중 하나로 두고 있으며, 세무사·변호사·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한 실무진과 의사·치과의사 출신 전문가가 의료비·간병비 소명까지 직접 검토합니다.
상속 소명 상담하기사용처 소명, 실무에서는 어디까지 해야 하나
인출액 전액을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명이 남지 않는 구간만 문제가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상담에 오시는 분이 매우 많습니다. “5억을 뽑았으니 5억에 세금이 붙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지만, 실제 쟁점이 되는 것은 그중 설명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소명은 대체로 네 개의 층으로 나뉩니다.
| 층 | 구분 | 내용 | 인정 난이도 |
|---|---|---|---|
| 1층 | 재입금 | 다른 본인 명의 계좌로의 이동 | 거래내역만으로 정리 |
| 2층 | 상대방 확인 | 공사대금, 물품대금, 병원비, 임대료 | 입금 기록·계약서로 대부분 인정 |
| 3층 | 사회통념 | 생활비, 간병비, 경조사비 | 범위를 두고 다투는 구간 |
| 4층 | 미소명 | 설명이 남지 않는 금액 | 실제 과세 대상 |
과세되는 것은 맨 위 한 층뿐입니다. 1층과 2층이 정리되지 않은 채 위로 올라가는 것이 실제 손실의 원인입니다.
1층은 가장 확실한 구간인데도, 계좌가 여러 개일수록 정리가 안 된 채 넘어갑니다. 3층은 “합리적 범위”의 폭이 사안마다 다르며,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게 되는 구간입니다. 4층은 앞의 계산식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나머지가 최종 금액이 됩니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문제는, 1층과 2층에 속하는 금액까지 정리되지 않은 채 4층으로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자료가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지 않아서 생기는 손실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현금인출 세무조사는 몇 년 전 거래까지 봅니까?
세목과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며,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15년으로 연장됩니다. 일반 국세는 무신고의 경우 7년,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 10년입니다. 몇 년 전 거래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ATM 인출도 보고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창구인지 ATM인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 합산 1천만 원 이상이면 보고됩니다.
Q. 다른 은행에 나눠서 거래하면 합산되나요?
CTR 보고는 동일 금융회사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한 뒤에는 금융거래정보 요구를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자료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 단계에서 나뉜다고 해서 조사 단계에서도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Q. 해외 송금이나 외화 인출도 보고 대상인가요?
별도의 보고 체계가 적용됩니다. 외국환거래 관련 정보는 한국은행과 관세청 등을 통해 관리되며,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 송금 자료는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내 현금거래보다 오히려 기록이 더 촘촘히 남는 영역입니다.
Q. 통보서를 받았는데 아무 연락이 없으면 끝난 건가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정보 제공과 실제 조사 착수 사이에는 시차가 있고, 통보 자체가 유예되었던 사안이라면 이미 검토가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연락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종결로 판단하기보다, 그 기간을 자료 정리에 쓰는 편이 유리합니다.
Q. 부모님께 현금으로 받은 돈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증여세는 이체인지 현금인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산 취득 자금의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금 수수는 소명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오히려 조사가 확대되지 않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제출할지보다 무엇을 어떤 순서로 설명할지가 먼저입니다. 필요 이상의 자료를 먼저 제출해 새로운 쟁점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제출 범위 자체가 판단의 영역입니다.
소명 이후의 절차 — 조사 통지부터 불복까지
소명으로 끝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전체 절차를 알고 시작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통보서 수령 이후 대응 타임라인
| 시점 | 해야 할 일 |
|---|---|
| 통보서 수령 즉시 | 제공일과 수령일 확인, 제공받은 기관 확인 |
| 1주 이내 | 본인 명의 전 계좌 거래내역 확보, 재입금분 정리 |
| 1개월 이내 | 소명 논리 확정, 제출 범위 결정 |
| 조사 사전통지 수령 | 조사 세목·과세기간·조사 사유 확인, 연기 필요성 검토 |
| 조사 결과통지 후 30일 이내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여부 결정 |
| 납세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선택 |
30일과 90일, 이 두 기한을 넘기면 내용과 무관하게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조사 진행 단계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사전통지를 거쳐 시작됩니다. 통지서에는 조사 세목, 과세기간, 조사 기간, 조사 사유가 기재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조사 시기를 연기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화재나 재해로 사업이 어려운 경우
- 납세자나 관계인의 질병, 장기출장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와 증빙이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조사가 끝나면 조사 결과가 서면으로 통지되고, 그 이후에 고지서가 나옵니다. 이 순서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고지 전과 고지 후에 쓸 수 있는 카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과에 불복하는 방법
| 시점 | 절차 | 기한 |
|---|---|---|
| 고지 전 | 과세전적부심사 | 결과통지·과세예고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
| 고지 후 | 이의신청 (임의절차) | 고지 받은 날부터 90일 |
| 고지 후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 고지 받은 날부터 90일 |
| 최종 | 행정소송 | 결정 통지 후 90일 |
이의신청은 필수 절차가 아니며, 사안에 따라 곧바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다툴 수 없게 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세는 것이 원칙이므로, 봉투를 열어본 날이 아니라 도달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 초기 소명 단계가 결과를 좌우하는가
불복 단계에서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다툴 수 있는 것은 이미 제출된 자료와 진술의 범위 안에서입니다.
소명 단계에서 인정해버린 사실관계는 심판청구에서도 그대로 전제가 됩니다. 반대로 소명 단계에서 쟁점을 정확히 잡아두면, 이후 절차는 그 구조 위에서 진행됩니다.
실무에서 결과가 갈리는 지점은 대부분 마지막이 아니라 처음입니다.
당당택스컨설팅은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심판·소송, 상속 대응을 전담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세무사(15년 경력), 변리사·변호사·세무사 자격 보유자, 의사·치과의사 출신 전문가, 국세청 조사국 출신 실무진이 한 사건을 함께 봅니다. 기장 담당자가 아니라 조사 대응을 해본 사람이 직접 검토합니다.
통보서를 받으셨거나 소명 요구를 받으셨다면,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상담을 권합니다.
세무조사 대응 상담 신청참고 자료 및 근거
| 내용 | 출처 |
|---|---|
| CTR 개요, 1거래일 1천만 원 기준, 기준금액 변천, STR과의 구별, 제공사실 통보(10일 이내) | 금융정보분석원(KoFIU) 제도 안내 |
|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증여추정 배제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
|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추정상속재산 계산식 | 국세청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시행령 제11조 |
| 1년·2년 기준 중복 적용 시 판단 및 계산 예시 | 국세청 질의회신 사례 |
| 생활비·간병비 등 사회통념상 인정 범위 | 심사상속2003-3005(2005.3.21), 국심2004중3512(2005.5.4) |
|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율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7조의4 |
| 부과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연기신청 사유, 불복 절차 기한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1조, 제68조, 제81조의7, 제81조의15 |
| FIU 정보 활용 세무조사 실적 (2018~2024) | 일간NTN, 국세청 국정감사 제출자료 기반 보도 |
| CTR 기준 인하 직후 통보서 수령 사례 | 치의신보 보도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 1천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은 자동 보고 대상입니다. 다만 보고가 곧 세무조사는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실제 조사로 이어지는지, 사용처 소명은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현금인출, 어느 선을 넘으면 문제가 되나요?
| 질문 | 답 |
|---|---|
| 얼마부터 보고되나 | 같은 은행, 하루 합산 1천만 원 이상 |
| 보고 = 세무조사인가 | 아니다. 별개의 단계다 |
| 실제 판단 기준은 | 금액이 아니라 소득·재산으로 설명되는지 |
| 상속인은 다른가 | 다르다.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첫 문장이 “천만 원만 안 넘기면 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이 문장에는 두 가지 오해가 겹쳐 있습니다. 하나는 기준을 넘으면 곧바로 조사가 나온다는 오해이고, 다른 하나는 기준만 피하면 안전하다는 오해입니다. 둘 다 사실과 다릅니다.
보고와 조사는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단계마다 대상은 크게 줄어듭니다.
얼마부터 국세청에 통보되나요?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 동안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되면 보고 대상입니다.
이 경우 거래자의 신원,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이 전산으로 자동 보고됩니다. 사람이 판단해서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기계적으로 잡아냅니다.
건당 기준이 아니라 1거래일 합산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오전에 600만 원, 오후에 500만 원을 뽑았다면 합산 1,100만 원으로 보고됩니다.
기준 금액은 계속 낮아져 왔습니다.
| 시기 | 보고 기준금액 |
|---|---|
| 2006년 (제도 도입) | 5,000만 원 |
| 2008년 | 3,000만 원 |
| 2010년 | 2,000만 원 |
| 2019년 7월 ~ 현재 | 1,000만 원 |
자동 보고(CTR)와 의심거래 보고(STR)는 어떻게 다른가요?
CTR은 금액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보고되고, STR은 금융회사의 판단으로 보고됩니다.
1천만 원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이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실무에서 더 신경 써야 할 쪽은 오히려 STR입니다. STR에는 금액 하한이 없습니다. 900만 원씩 사흘 연속 인출하는 것처럼 기준을 의식한 듯한 패턴은 금액이 작아도 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보고되면 바로 세무조사를 받나요?
아닙니다. 보고와 조사 사이에는 최소 두 단계가 더 있습니다.
흐름은 이렇습니다.
- 금융회사가 FIU에 보고
- FIU가 자체 분석 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건만 국세청·검찰·관세청 등에 제공
- 제공된 건 중 일부가 실제 조사로 연결
즉 1천만 원 인출 자체는 일상적인 행위이고, 그것만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국세청이 이 정보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쓰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세청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총 9만 1,012건의 FIU 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해 14조 8,25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연평균 2조 1,179억 원 규모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보고 단계는 대부분 지나갑니다. 그러나 국세청으로 정보가 넘어간 시점부터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금을 쓰는 것 자체가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현금 사용은 불법이 아니고, 정당한 이유로 현금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점을 먼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고령층은 여전히 현금 거래를 선호합니다. 건설 현장의 일용직 임금, 농수산물 시장의 도매 거래,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비는 지금도 상당 부분 현금으로 오갑니다. 이런 거래를 두고 탈세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현금은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성질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요구받았을 때 설명할 수단도 함께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정당한 지출이었는데도 입증하지 못해 과세되는 경우가, 실제로 숨긴 돈이 적발되는 경우보다 상담에서 더 자주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현금을 쓰지 마라”가 아니라 “현금을 쓰되 흔적은 남겨두라”가 됩니다.
어떤 현금인출이 실제로 조사로 이어지나요?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반복성과 설명 불가능성이 겹칠 때 시작됩니다.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패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소득 대비 과도한 현금 흐름
신고된 소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규모의 현금이 오가는 경우입니다. 연 소득 5천만 원대인 사람이 매달 수천만 원을 현금으로 입출금한다면, 그 흐름 자체를 설명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한 번의 큰 거래보다 작은 금액의 반복이 더 눈에 띄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세청이 보는 것은 단건이 아니라 기간 전체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현금매출 누락 의심
현금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병·의원, 학원, 음식점, 인테리어·건설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인출보다 입금과 매출의 불일치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매출은 그대로인데 대표자 개인 계좌로 현금 입금이 반복되면 매출 누락 검토가 시작됩니다. 반대로 인건비나 자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대량 인출한 경우에도, 지급 상대방이 확인되지 않으면 매출을 숨긴 경우와 실질적으로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2019년 CTR 기준금액이 1천만 원으로 인하된 직후, 다수의 치과 개원의에게 「고액 현금거래 정보의 제공사실 통보서」가 등기로 도착한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특정 업종에 집중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증여·상속 은닉 의심
가장 흔한 오해가 여기 있습니다. “계좌이체를 하면 남으니까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안 걸린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반대 방향에서 추적됩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이나 전세보증금 마련처럼 자산이 늘어난 시점을 먼저 포착합니다. 그리고 그 자금의 출처를 묻습니다.
근거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입니다. 직업이나 소득, 재산 상태로 볼 때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여기에도 완충 장치가 있습니다. 취득자금 중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뒤에 나올 추정상속재산과 같은 구조입니다.
연령과 세대주 여부, 재산 종류에 따른 증여추정 배제기준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다만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배제기준 이하라도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는 부과됩니다. 배제기준은 “이 금액 이하는 묻지 않겠다”는 뜻이지, “이 금액 이하는 증여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 유형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금액이 커서가 아니라, 그 돈의 목적지가 설명되지 않아서 문제가 됩니다.
본인이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라면 무엇이 먼저 검토되나요?
매출 쪽부터 봅니다. 그리고 매출 누락이 인정되면 세금은 한 개가 아니라 세 개가 따라옵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현금매출 1억 원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면 다음이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 부가가치세 — 누락 매출에 대한 부가세 본세와 가산세
- 소득세 또는 법인세 — 해당 매출이 소득으로 잡히면서 추가 과세
- 대표자 상여 처분 — 법인의 경우, 빠져나간 돈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개인의 소득세까지 부과
세 번째가 가장 아픕니다. 법인 세금만 생각하고 있다가, 대표자 개인 앞으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오는 순간 체감 금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인 세금으로 끝나지 않고 대표자 개인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결정적인 증거는 영수증이 아니라 원천징수 기록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인건비를 소명하려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받아둔 서명 장부도 있었고 지급 명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정 여부를 가른 것은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였습니다.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있던 인원분은 별다른 다툼 없이 인정되었고, 제출되지 않은 인원분은 끝까지 다퉈야 했습니다.
현금으로 주더라도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면 그 지출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절차를 생략하는 순간, 실제로 나간 돈인데도 나가지 않은 돈이 됩니다.
업종별로 먼저 보는 지점
| 업종 | 우선 검토 대상 |
|---|---|
| 병·의원, 치과, 한의원 | 비급여 진료 수입과 현금 결제분, 대표자 개인계좌 입금 |
| 학원 | 현금 수강료, 등록 인원 대비 신고 매출, 강사료 현금 지급 |
| 음식점 | 현금 매출 비율, 식자재 매입 대비 매출 규모 |
| 건설·인테리어 | 일용직 인건비 현금 지급, 하도급 대금 현금 결제 |
| 도소매 | 무자료 매입·매출, 현금 결제 거래처 비중 |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대표자 개인 명의 계좌입니다.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가 섞여 있으면, 정상적인 개인 자금까지 설명 대상으로 끌려 들어옵니다.
500만 원씩 나눠 인출하면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고, 오히려 위험을 키웁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 합산 기준이기 때문에 애초에 피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날 500만 원을 두 번 뽑으면 그대로 보고 대상입니다.
- CTR을 피하면 STR에 걸립니다. 날짜나 지점을 나누는 방식은 금융회사 입장에서 보고 기준을 의식한 듯한 패턴으로 보이며, 그 자체로 보고할 만한 정황이 됩니다.
- 부정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회피 의도가 드러나면 단순한 신고 누락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명하지 못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본세보다 가산세와 기간 문제가 더 큽니다. 그리고 부정행위로 판단되는 순간 부담이 두 배 이상 벌어집니다.
가산세 구조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구분 | 일반 | 부정행위 |
|---|---|---|
| 무신고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 40% |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분의 10% | 40%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1일 10만분의 22 | |
납부지연가산세는 연 환산 약 8%입니다. 몇 년 전 거래가 문제된 사안에서는 이 항목만으로도 본세에 육박하는 금액이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간도 달라집니다.
| 세목·상황 | 부과제척기간 |
|---|---|
| 일반 국세 (무신고) | 7년 |
| 일반 국세 (부정행위 포탈) | 10년 |
| 상속세·증여세 (원칙) | 10년 |
| 상속세·증여세 (무신고·부정행위·거짓신고) | 15년 |
쪼개기 인출이 위험한 이유는 이 차이에 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를 굳이 쪼개는 순간,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정상적인 거래였는데도 대응이 어려워지는 유형이 여기입니다.
이 지점에서 실제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계기가, 대부분 우편함에 도착한 한 장의 문서입니다.
「고액 현금거래 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았다면
이 문서는 예고가 아니라 사후 통지입니다. 이미 정보가 넘어간 뒤에 도착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보고받은 정보를 검찰총장 등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의 주요 내용과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주의할 부분은 시차입니다. 정보를 요청한 기관이 통보 유예를 신청하면 일정 기간 통보가 미뤄지며, 실제로 국세청의 유예 신청으로 제공 시점보다 한참 뒤에 통보서가 발송된 사례가 있습니다.
상담에서도 같은 상황을 봅니다. 통보서에 적힌 제공일이 3월인데 실제 수령은 9월이었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 여섯 달 사이에 이미 내부 검토는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통보서의 제공일과 수령일이 벌어져 있다면, 준비할 시간이 남았다고 보기보다 이미 흘러간 시간이 있다고 보고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확보해야 할 자료
재입금 내역은 가장 확실한 소명 자료인데도 자주 누락됩니다.
특히 마지막 항목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뽑았다가 다시 넣은 돈은 소명 가능한 금액인데도, 정리되지 않은 채 미소명 구간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대응
| 하지 말아야 할 행동 | 이유 |
|---|---|
| 사후에 영수증·차용증 작성 | 작성 시점은 대체로 확인되며, 부정행위 판단의 근거가 됨 |
| 가족 명의 계좌 정리·자금 이동 | 세금 문제를 넘어 금융실명법 위반 문제로 확대될 수 있음 |
| 확인 없이 소명서 먼저 제출 | 조사 범위가 오히려 넓어질 수 있음 |
세 번째가 가장 위험합니다.
소명 요구를 받고 직접 답변서를 보내신 뒤 상담에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답변서에는 묻지 않은 다른 계좌 이야기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설명하려던 의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사 범위는 그 계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자료가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말해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소명 단계에서 한 진술은 이후 조사와 불복 단계까지 그대로 따라옵니다.
통보서를 받으셨다면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당당택스컨설팅(세무법인 서초 부산지사)은 기장대행이 아니라 세무조사 대응을 전담합니다. 국세청 조사국 출신 실무진과 15년 경력의 세무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상담 문의하기돌아가신 부모님 계좌의 현금인출도 소명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별도의 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2억 원 이상인 경우, 또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 기간 | 소명 대상이 되는 금액 |
|---|---|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 재산종류별 2억 원 이상 |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 재산종류별 5억 원 이상 |
여기서 상속인들이 가장 당황하는 지점은 입증 책임의 위치입니다. 본인이 인출한 것도 아니고,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도 없는 돈인데 설명해야 하는 쪽은 상속인입니다.
추정상속재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전액이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명하지 못한 금액에서 일정 부분을 빼고 계산합니다. 인출액 전부가 그대로 상속재산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이 제시한 예시를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 항목 | 금액 |
|---|---|
| 1년 이내 순인출액 | 3억 원 |
| 소명한 금액 | 1.4억 원 |
| 미소명 금액 | 1.6억 원 |
| 차감액 | Min(3억 × 20%, 2억) = 6천만 원 |
| 추정상속재산 | 1.0억 원 |
뽑은 돈 전부에 세금이 붙는 구조가 아닙니다.
1년 기준과 2년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각각 계산한 뒤 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1년 이내 2억 원 이상과 2년 이내 5억 원 이상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에 대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같은 국세청 예시에서 2년 이내 순인출액 15억 원 중 미소명 2.5억 원인 경우의 추정상속재산가액은 0.5억 원으로 계산되며, 1년 기준으로 계산한 1.0억 원이 더 크므로 그 금액이 적용됩니다.
2년 기준만 보고 “5억을 안 넘으니 괜찮다”고 판단했다가, 1년 기준에 걸려 소명 대상이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증빙이 없어도 인정되는 지출이 있나요?
있습니다. 통상적인 생활비나 간병비까지 영수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상속개시일 2년 이내 인출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생활 수준이나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생활비 지출이라면 구체적인 증빙이 없더라도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인출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과세가액에 포함되지만, 통상적인 생활비와 간병비 등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세무서가 처음 제시한 미소명 금액이 4억 원대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새로 찾아낸 증빙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 명의 계좌가 다섯 개였고, 그중 세 개 사이를 오간 자금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계좌 간 이동분을 먼저 걷어내고, 요양병원 납입증명과 간병인 지급 내역을 시간순으로 배치했습니다. 소명 대상은 1억 원대로 줄었습니다.
새로운 자료를 찾아서가 아니라, 이미 있던 자료를 순서대로 놓아서 나온 결과였습니다.
상속세 조사에서 인출액 소명은 자료를 얼마나 모았는지보다, 어떤 순서와 논리로 배치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당당택스컨설팅은 상속 대응을 3대 전담 분야 중 하나로 두고 있으며, 세무사·변호사·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한 실무진과 의사·치과의사 출신 전문가가 의료비·간병비 소명까지 직접 검토합니다.
상속 소명 상담하기사용처 소명, 실무에서는 어디까지 해야 하나
인출액 전액을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명이 남지 않는 구간만 문제가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상담에 오시는 분이 매우 많습니다. “5억을 뽑았으니 5억에 세금이 붙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지만, 실제 쟁점이 되는 것은 그중 설명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소명은 대체로 네 개의 층으로 나뉩니다.
| 층 | 구분 | 내용 | 인정 난이도 |
|---|---|---|---|
| 1층 | 재입금 | 다른 본인 명의 계좌로의 이동 | 거래내역만으로 정리 |
| 2층 | 상대방 확인 | 공사대금, 물품대금, 병원비, 임대료 | 입금 기록·계약서로 대부분 인정 |
| 3층 | 사회통념 | 생활비, 간병비, 경조사비 | 범위를 두고 다투는 구간 |
| 4층 | 미소명 | 설명이 남지 않는 금액 | 실제 과세 대상 |
과세되는 것은 맨 위 한 층뿐입니다. 1층과 2층이 정리되지 않은 채 위로 올라가는 것이 실제 손실의 원인입니다.
1층은 가장 확실한 구간인데도, 계좌가 여러 개일수록 정리가 안 된 채 넘어갑니다. 3층은 “합리적 범위”의 폭이 사안마다 다르며,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게 되는 구간입니다. 4층은 앞의 계산식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나머지가 최종 금액이 됩니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문제는, 1층과 2층에 속하는 금액까지 정리되지 않은 채 4층으로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자료가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지 않아서 생기는 손실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현금인출 세무조사는 몇 년 전 거래까지 봅니까?
세목과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며,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15년으로 연장됩니다. 일반 국세는 무신고의 경우 7년,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 10년입니다. 몇 년 전 거래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ATM 인출도 보고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창구인지 ATM인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 합산 1천만 원 이상이면 보고됩니다.
Q. 다른 은행에 나눠서 거래하면 합산되나요?
CTR 보고는 동일 금융회사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한 뒤에는 금융거래정보 요구를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자료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 단계에서 나뉜다고 해서 조사 단계에서도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Q. 해외 송금이나 외화 인출도 보고 대상인가요?
별도의 보고 체계가 적용됩니다. 외국환거래 관련 정보는 한국은행과 관세청 등을 통해 관리되며,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 송금 자료는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내 현금거래보다 오히려 기록이 더 촘촘히 남는 영역입니다.
Q. 통보서를 받았는데 아무 연락이 없으면 끝난 건가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정보 제공과 실제 조사 착수 사이에는 시차가 있고, 통보 자체가 유예되었던 사안이라면 이미 검토가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연락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종결로 판단하기보다, 그 기간을 자료 정리에 쓰는 편이 유리합니다.
Q. 부모님께 현금으로 받은 돈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증여세는 이체인지 현금인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산 취득 자금의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금 수수는 소명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오히려 조사가 확대되지 않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제출할지보다 무엇을 어떤 순서로 설명할지가 먼저입니다. 필요 이상의 자료를 먼저 제출해 새로운 쟁점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제출 범위 자체가 판단의 영역입니다.
소명 이후의 절차 — 조사 통지부터 불복까지
소명으로 끝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전체 절차를 알고 시작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통보서 수령 이후 대응 타임라인
| 시점 | 해야 할 일 |
|---|---|
| 통보서 수령 즉시 | 제공일과 수령일 확인, 제공받은 기관 확인 |
| 1주 이내 | 본인 명의 전 계좌 거래내역 확보, 재입금분 정리 |
| 1개월 이내 | 소명 논리 확정, 제출 범위 결정 |
| 조사 사전통지 수령 | 조사 세목·과세기간·조사 사유 확인, 연기 필요성 검토 |
| 조사 결과통지 후 30일 이내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여부 결정 |
| 납세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선택 |
30일과 90일, 이 두 기한을 넘기면 내용과 무관하게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조사 진행 단계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사전통지를 거쳐 시작됩니다. 통지서에는 조사 세목, 과세기간, 조사 기간, 조사 사유가 기재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조사 시기를 연기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화재나 재해로 사업이 어려운 경우
- 납세자나 관계인의 질병, 장기출장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와 증빙이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조사가 끝나면 조사 결과가 서면으로 통지되고, 그 이후에 고지서가 나옵니다. 이 순서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고지 전과 고지 후에 쓸 수 있는 카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과에 불복하는 방법
| 시점 | 절차 | 기한 |
|---|---|---|
| 고지 전 | 과세전적부심사 | 결과통지·과세예고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
| 고지 후 | 이의신청 (임의절차) | 고지 받은 날부터 90일 |
| 고지 후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 고지 받은 날부터 90일 |
| 최종 | 행정소송 | 결정 통지 후 90일 |
이의신청은 필수 절차가 아니며, 사안에 따라 곧바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다툴 수 없게 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세는 것이 원칙이므로, 봉투를 열어본 날이 아니라 도달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 초기 소명 단계가 결과를 좌우하는가
불복 단계에서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다툴 수 있는 것은 이미 제출된 자료와 진술의 범위 안에서입니다.
소명 단계에서 인정해버린 사실관계는 심판청구에서도 그대로 전제가 됩니다. 반대로 소명 단계에서 쟁점을 정확히 잡아두면, 이후 절차는 그 구조 위에서 진행됩니다.
실무에서 결과가 갈리는 지점은 대부분 마지막이 아니라 처음입니다.
당당택스컨설팅은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심판·소송, 상속 대응을 전담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세무사(15년 경력), 변리사·변호사·세무사 자격 보유자, 의사·치과의사 출신 전문가, 국세청 조사국 출신 실무진이 한 사건을 함께 봅니다. 기장 담당자가 아니라 조사 대응을 해본 사람이 직접 검토합니다.
통보서를 받으셨거나 소명 요구를 받으셨다면,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상담을 권합니다.
세무조사 대응 상담 신청참고 자료 및 근거
| 내용 | 출처 |
|---|---|
| CTR 개요, 1거래일 1천만 원 기준, 기준금액 변천, STR과의 구별, 제공사실 통보(10일 이내) | 금융정보분석원(KoFIU) 제도 안내 |
|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증여추정 배제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
|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추정상속재산 계산식 | 국세청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시행령 제11조 |
| 1년·2년 기준 중복 적용 시 판단 및 계산 예시 | 국세청 질의회신 사례 |
| 생활비·간병비 등 사회통념상 인정 범위 | 심사상속2003-3005(2005.3.21), 국심2004중3512(2005.5.4) |
|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율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7조의4 |
| 부과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연기신청 사유, 불복 절차 기한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1조, 제68조, 제81조의7, 제81조의15 |
| FIU 정보 활용 세무조사 실적 (2018~2024) | 일간NTN, 국세청 국정감사 제출자료 기반 보도 |
| CTR 기준 인하 직후 통보서 수령 사례 | 치의신보 보도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