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세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조사 시작일, 조사 기간, 연기 신청 마감일입니다.
핵심 요약
- 사전통지는 조사 시작 20일 전까지 이루어집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지방세기본법 기준입니다.
- 연기 신청은 조사 개시 3일 전까지, 기간연장 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 이 글은 지방세 세무조사의 절차와 기한, 통지 직후 확인할 사항, 결과에 불복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확인 필요] 사전통지 20일은 개정 법 시행(2026.10.2) 이후 사전통지하는 건부터 적용됩니다. 시행 전에 통지서가 발송된 건은 종전 15일 기준일 수 있으므로, 발행 직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과 부칙을 다시 확인하고 이 박스를 삭제하세요.
통지서를 받으면 먼저 확인할 3가지
사전통지는 조사 시작 20일 전까지 이루어집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란? 국세 세무조사와 무엇이 다른가요?
지방세 세무조사는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해 납세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서류를 검사하고 제출을 명하는 활동입니다. 국세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사 주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 구분 | 지방세 조사 | 국세 조사 |
|---|---|---|
| 조사 주체 | 시·군·구, 시·도 세무부서 | 세무서 |
| 근거 법 | 지방세기본법 | 국세기본법 |
| 통지서 | 지자체가 발송 | 세무서가 별도로 발송 |
이 차이는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국세 조사처럼 준비하면 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사전통지 기간, 연기 신청처, 결과통지 이후 구제 절차를 맡는 기관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사후관리입니다. 취득세는 신고하고 끝나는 세목이 아닙니다. 감면받은 부동산을 목적대로 쓰는지, 취득 뒤 지점 설치처럼 중과세로 이어지는 사정이 생기지 않았는지가 조사에서 확인됩니다. 선정 기준도 지자체마다 달라서, 국세 조사 경험만으로는 놓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지방세 조사와 국세 조사 비교
- 조사 주체 시·군·구, 시·도 세무부서
- 근거 법 지방세기본법
- 통지서 지자체가 발송
- 조사 주체 세무서
- 근거 법 국세기본법
- 통지서 세무서가 별도로 발송
두 조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누가 조사하나요?
구세는 구청, 시세는 시청, 도세는 도청의 세무부서가 조사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담당 공무원이 소속 지자체의 조사공무원입니다. 국세 조사는 세무서가 하고 근거 법도 국세기본법이어서, 두 조사는 별개의 절차이며 통지서도 각각 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범칙사건조사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별도 절차입니다. 이 글은 통지서를 받고 준비할 시간이 있는 일반 세무조사를 다룹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정기선정은 신고가 적정한지 검증하려고 지자체가 대상을 고르는 방식입니다. 군산시 가이드북은 신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나 무작위 표본 추출을 정기선정 사유로 안내합니다. 선정 기준은 조례와 규칙에 따라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 구분 | 선정 기준 예시 |
|---|---|
| 서울시 | 자본금 50억원 이상 법인, 50억원 이상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비과세·감면액이 1억원 이상인 자 등 |
| 다른 지자체 조례 | 자본금 10억원 이상 법인, 10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 1천만원 이상 비과세·감면 |
| 인천 연수구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득일자, 취득과표, 감면율이 높은 순으로 법인 선정 |
| 일부 지자체 조례 |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
- 서울시 기준에는 법인뿐 아니라 취득자와 감면 수혜자도 포함되므로 개인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같은 취득 사실이라도 지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서면조사서는 형식적인 서류가 아니라 이후 조사의 출발점입니다.
선정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취득세 비중이 높은 이유
한국세무사회 토론회 자료는 지방세 세무조사 추징세액의 73.3%가 취득세라고 설명합니다. 같은 자료는 2023년 과세표준 개편 이후 취득세 산정이 한층 복잡해졌다고 짚습니다.
우리 지자체의 지방세 세무조사 선정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해당 지자체의 세무조사 운영 규칙이나 조례를 검색하면 선정 사유를 볼 수 있습니다. 통지서의 조사 사유란도 함께 보십시오.
대상 선정 사유를 알면 조사의 초점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감면 규모가 큰 법인은 사후관리가, 대규모 취득을 한 법인은 과세표준 산정과 중과세 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통지서의 조사 사유를 근거로 어떤 취득 건이 문제될 수 있는지 먼저 가늠해 보십시오.
지방세 세무조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전통지부터 결과통지까지)
지방세 세무조사는 사전통지, 조사 진행, 결과통지 순서입니다.
- 사전통지: 조사 시작 20일 전까지
- 조사 진행: 조사기간 20일 이내
- 결과통지: 조사 종료 후 20일 이내
연장이 없다면 이 순서대로 이어지며, 통지서를 받고 결과를 받기까지 길어야 두 달 안팎입니다.
절차와 단계별 기한
연장이 없다면 통지서를 받고 결과를 받기까지 길어야 두 달 안팎입니다.
사전통지는 조사 시작 20일 전
조사공무원은 조사 시작 20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등을 알려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조사대상 기간과 조사공무원의 인적사항도 적힙니다. 이 통지서가 모든 일정 계산의 기준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조사 시작일부터 거꾸로 날짜를 계산하십시오. 조사 시작일이 11월 2일이라면 아래와 같습니다.
- 사전통지: 10월 13일까지
- 연기 신청 마감: 10월 30일
마감은 통지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조사 시작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관련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지방세기본법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사를 시작할 때 생략 사유가 적힌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사전통지 없이 공무원이 방문했다면 신분 증표와 생략 사유가 적힌 통지서부터 확인하십시오. 사유가 불분명하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고 바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시작할 때 공무원은 신분 증표를 보여주고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며 요지를 읽어 줍니다. 조사 사유와 기간, 납세자보호관 제도도 이때 설명합니다.
서면조사와 현장조사의 차이
서면조사는 서류 제출 중심이고, 현장조사는 공무원이 사업장을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 구분 | 진행 방식 |
|---|---|
| 서면조사 | 지자체가 보낸 서면조사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연수구는 계정별원장, 취득 관련 계약서, 재무제표 등을 요청합니다. |
| 현장조사 | 공무원이 사업장을 방문해 장부와 서류를 확인합니다. |
어느 방식인지는 통지서로 확인하고, 모호하면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십시오.
조사 중 자료 요청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자료 요청에는 기록, 내부 검토, 서면 소명 세 가지로 대응하십시오.
- 조사공무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요청 내용과 제출 기한을 문서나 메모로 남기십시오. 구두로 받은 요청은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제출 전에는 내부 검토를 거치십시오. 취득 계약서, 대금 지급 증빙, 감면 신청서처럼 서로 맞물리는 자료는 금액과 날짜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사이의 불일치가 추가 질문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 소명이 필요한 쟁점이 생기면 서면으로 의견을 정리해 제출하는 방식이 낫습니다. 구두 진술은 기록되는 방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기간은 20일 이내, 연장은 언제 가능한가요?
조사기간은 20일 이내가 원칙이고, 법정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장은 조사대상 세목, 업종, 규모, 난이도를 고려해 조사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연장은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서 가능하며, 연장하면 사유와 기간을 문서로 통지합니다.
군산시 가이드북이 안내하는 연장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부·서류의 은닉, 제출 지연, 제출 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려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 거래처 조사나 거래처·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범칙사건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등 지자체장이 정하는 사유
- 납세자가 탈루 혐의를 소명하려고 신청하는 경우
- 납세자보호관이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류 제출이 늦어지면 그 자체가 연장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짧게 끝내려면 요청받은 자료의 제출 기한을 지키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납세자가 조사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조사를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개정 지방세기본법은 중지 기간 동안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장부 검사를 금지합니다.
결과통지는 조사 종료 후 20일 이내
결과통지는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루어집니다.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이 40일입니다. 이 결과통지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추징할 세액이 있으면 지자체가 직권으로 부과합니다. 연수구는 결과통지 후 다음 달까지 조사 추징분을 직권부과한다고 안내합니다. 고지서를 받는 시점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 확인하십시오.
핵심 정리
- 사전통지는 조사 시작 20일 전, 조사기간은 20일 이내, 결과통지는 조사 종료 후 20일 이내입니다.
- 사전통지에서 모든 일정이 시작되므로 조사 시작일부터 거꾸로 날짜를 계산합니다.
- 서류 제출 지연은 조사 연장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불복 기한이 시작됩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기간연장 신청,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연기 신청은 조사 개시 3일 전까지, 기간연장 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입니다.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 구분 | 신청 기한 | 처리 기간 |
|---|---|---|
| 연기 신청 | 조사 개시 3일 전까지 |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 기간연장 신청 |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날짜 역산 예시 (조사 시작일 11월 2일)
마감은 통지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조사 시작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연기 신청은 사전통지를 한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서식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의 세무조사 연기신청서입니다. 신청 사유는 시행령이 정하며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화재, 도난,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중상해, 장기출장 등으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기한이 사흘뿐이어서, 통지서를 받은 날 달력에 마감일을 먼저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시와 파주시 등은 기간연장·연기 신청을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안내합니다.
신청서에는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질병이라면 진단서, 재해라면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그 예입니다. 지자체가 요구하는 증빙의 범위는 사전에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하십시오.
연기 신청과 별개로, 지자체 규칙에 따라 영세·성실기업의 조사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곳이 있습니다. 요건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부산시는 2026년 7월 규칙을 개정해 명문향토기업을 조사 유예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규칙에 우리 사업장이 포함되는지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 필요] 연기 신청 가능 횟수, 사유 증빙 서류의 범위, 조사 개시 3일 전의 날짜 기산 방식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본문에 단정하지 않았으며, 발행 전에 시행령 제54조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으로 확인해 채우거나 이 박스를 삭제하세요.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추징되는 대표 유형은 무엇인가요?
실제 추징은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 감면 사후관리 위반, 간주취득 미신고에 집중됩니다. 지자체가 공개한 사례를 기준으로, 신고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했어야 했는지 함께 정리합니다.
추징 유형과 신고 때 확인할 점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 (간접비용)
서울시가 공개한 사례에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하는 법인은 부동산 취득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대출취급수수료와 이자비용 같은 간접비용을 과세표준에 넣지 않아 취득세 등 21억원이 추징됐습니다. 신고 전에 취득 관련 비용 중 과세표준에 포함할 항목을 건별로 대조했어야 하는 사례입니다.
또 다른 법인은 부동산 취득 후 일반세율로 신고했는데, 이후 해당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해 중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중과세율로 신고하지 않아 취득세 58억원이 추징됐습니다. 취득 후 사용 계획이 바뀔 때 세율이 달라지는지 따져 봤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감면 사후관리 위반 및 과점주주 간주취득
창업벤처기업으로 감면받았지만 조사에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감면분 6억원이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 감면 신청 단계에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했어야 합니다. 군산시는 산업단지 내 창업중소기업용 부동산을 감면받고 직접 사용하지 않은 법인에게 1억 2천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감면 조문마다 사후관리 기간과 요건이 다르므로 취득 후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비상장법인 주식을 50% 초과해 취득하면 과점주주로서 간주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아 1억 2,800만원이 추징된 사례도 있습니다. 주식 거래가 취득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확인 필요] 당당택스컨설팅이 직접 수행한 지방세 세무조사 대응 사례를 이 위치에 넣으세요. 익명화한 상황, 쟁점, 결과, 소요 기간이 필요합니다. 통지서를 받고 며칠 남았을 때 연락 온 경우, 제출 전 점검에서 쟁점을 발견해 수정신고와 소명 중 하나를 택한 경우, 기한을 놓친 상담 사례, 현장에서 반복해서 만나는 쟁점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수치나 사례는 쓰지 않았습니다.
추징될 때 본세 외에 부담하는 것은?
추징이 확정되면 본세에 더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비롯한 가산세 규정이 있습니다. 가산세는 종류와 사유에 따라 달라서 이 글에서는 세율을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 필요] 가산세 종류별 세율과 감면 요건, 스스로 수정신고할 때의 가산세 감면(지방세기본법 제57조)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발행 전에 조문으로 확인해 보강하거나 이 박스를 삭제하세요.
지방세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으면 먼저 확인할 5가지
통지서를 받은 날 순서대로 아래를 확인하십시오. 일정이 가장 먼저입니다.
-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기간, 조사 사유를 확인합니다.
- 서면조사인지 현장조사인지, 제출할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일정이 가능한지 판단하고, 불가능하면 연기 신청 마감일(조사 개시 3일 전)을 계산합니다.
- 대상 기간의 취득 건별 과세표준과 감면 건별 사후관리 상태를 스스로 점검합니다.
- 직접 대응할지, 전문가와 함께 대응할지 결정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 확인할 5가지
-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기간, 조사 사유 확인
- 서면조사인지 현장조사인지, 제출할 서류 확인
- 일정 가능 여부 판단, 불가능하면 연기 신청 마감일(조사 개시 3일 전) 계산
- 취득 건별 과세표준과 감면 건별 사후관리 상태 점검
- 직접 대응할지, 전문가와 함께 대응할지 결정
4번의 점검이 핵심입니다. 어떤 취득 건에 간접비용이 빠졌는지, 감면받은 부동산을 목적대로 직접 사용하는지는 서류를 내기 전에 알아야 합니다.
점검할 때 필요한 자료는 취득 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취득 관련 비용 증빙, 감면 신청서와 사후관리 자료, 법인 주주 변동 내역입니다. 통지서가 요청하는 자료는 지자체마다 다르니 목록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지방세 세무조사 중 납세자가 쓸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납세자는 세 가지 권리를 쓸 수 있습니다.
-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뤄져야 합니다.
-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중 쓸 수 있는 권리 3가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지방세기본법은 세무조사 등에 따른 도움을 받을 권리를 규정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이 함께하며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조사를 시작할 때 받은 납세자권리헌장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보관하십시오. 권리 보호 절차를 확인하거나 연장·연기를 문의할 때 기준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조사 범위 확대는 제한됩니다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이나 다른 세목까지 관련된다고 확인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사 도중 범위를 넓힐 수 없습니다. 통지서에 없던 세목을 요구받으면 근거를 물어보십시오.
납세자보호관 제도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기간 연장과 연기, 세무조사 과정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을 처리합니다. 권리보호 요청의 신청 기한은 지자체마다 안내가 다릅니다. 서울시는 부과제척기간 만료 90일 전(자치구는 6개월 전), 파주시는 90일 전, 공주시는 6개월 전으로 안내합니다. 해당 지자체의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불복 절차와 기한은?
결과통지를 받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먼저 검토하고, 세금이 고지된 뒤에는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심판청구가 각하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통지 내용의 적법성을 심사받는 절차입니다. 결과통지서의 추징 내용에 사실관계 오류가 보이면, 고지 이후 이의신청보다 이 단계에서 먼저 다투는 편이 나은지 따져 보십시오.
| 단계 | 기한 | 청구처 |
|---|---|---|
| 과세전적부심사 | 세무조사 결과 서면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지자체 (세금 고지 전 구제) |
| 이의신청 |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받은 때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한 지자체장 |
| 심판청구 | 이의신청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없이 바로 하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조세심판원장 |
| 행정소송 | 심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법원 |
불복 절차와 기한
기한을 넘기면 심판청구가 각하됩니다.
조세심판원 결정례 조심 2025지1736은 청구기간 90일이 지난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복은 내용보다 기한이 먼저입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심판청구 절차는 조세심판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 계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이 10월 1일이면 그날을 넣지 않고 세어 90일째는 12월 30일입니다. 마지막 날이 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로 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자주 묻는 질문 (FAQ)
지방세 세무조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짓 진술이나 직무집행 거부·기피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서 이 과태료 상한을 5천만원으로 올리고 자료 미제출 시 이행강제금을 두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확정된 내용은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조사만으로 끝나기도 하나요?
그렇습니다. 서면조사만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납세자 의견을 반영해 가능한 한 서면조사로 진행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떤 방식인지는 통지서에 따릅니다.
국세 조사와 함께 진행되나요?
별개의 절차입니다. 국세는 세무서가 국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는 지자체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조사하며 통지서도 따로 옵니다.
연기 신청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법은 연기 사유와 신청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횟수 제한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지자체 납세자보호관이나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징세액은 분할해서 낼 수 있나요?
지방세징수법에 징수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요건과 기간은 사안마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지서를 받기 전에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필요] 징수유예의 구체 요건, 기간, 담보 여부는 지방세징수법 제25조 이하와 지자체 안내로 확인해 보강하세요. 확인 전에는 위 문장을 그대로 두고 수치를 추가하지 마세요.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고에 문제가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기선정은 신고가 적정한지 검증하려고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을 고르는 방식입니다. 선정 자체가 위반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정 기준에 걸린 취득 건과 감면 건은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대응, 혼자 해도 되나요? 당당택스컨설팅이 직접 하는 일
통지서를 받고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일정 계산과 쟁점 파악입니다. 서류를 내기 전에 쟁점을 알면 대응 폭이 달라집니다.
직접 대응해도 되는 경우와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취득 건수가 적고 감면이 없으며 서면조사로 진행되는 단순한 경우에는 직접 대응하는 법인도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제출 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 감면받은 부동산이 있고 사후관리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
- 대출 이자 등 취득 관련 비용이 큰 개발·재개발 사업인 경우
- 과점주주 변동이나 지점 설치처럼 중과세가 걸릴 수 있는 사실이 있는 경우
- 추징액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4가지 경우
- 감면받은 부동산이 있고 사후관리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
- 대출 이자 등 취득 관련 비용이 큰 개발·재개발 사업인 경우
- 과점주주 변동이나 지점 설치처럼 중과세가 걸릴 수 있는 사실이 있는 경우
- 추징액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